그러나 처음에 분양사에서 약속했던 임대가 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로 수익금을 받고 있다.

결론 분양사에서 제시했던 수익률은 분양을 위한 과대광고성도 강해서 현실에서 달성되기 아주 어렵다.

구멍은 또있다.

분양형 호텔은 공중위생법을 따른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정 부대시설을 갖춰야 하는 관광호텔 상호는 사용하지 못하나, 호텔 이라는 상호는 사용할수 있다.

숙박업을 공중위생법에 제2조 제2호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를수 있도록 시설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대시설이나, 요건이 완화 적용되어 숙박업을 호텔로 칭하는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 부터 모텔에 호텔이라고 써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된것도 이런 이유도 있는 것이다.

CoolPubilcDomains, OGQ 청주 처럼 입지적 강점이 커서 제대로 된 운영대행사만 만난다면 분양형호텔이 투자상품으로 사기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호텔은 분양을 위해 과하게 측정된 수익률이 경영악화를 가져오게 되고, 경영악화의 책임은 고스란히 분양주들에게 떠넘겨졌다.

노후준비를 위해서 수익형부동산 즉 상가, 혹은 분양형 호텔 익숙하게 파악해야 할것 같습니다.

잘모르는 곳에 카더라통신으로 투자하는것 조심 또 조심해야 할것 같다.

CoolPubilcDomains, OGQ 분양형 호텔은 관계부서가 모호하고, 타 물건대비 리스크에 너무 취약하니까 아주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할것 같다.

우리 잇님들은 분양형호텔 어떻게 보시나여 짧은 명언과 함께 포스팅을 마칩니다.

우연이 아닌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

진 니데치 긴글 읽어 주셔서 가감 없이 사견을 주저리 하다 보니, 이미 투자자분들이 다소 불편할수 있습니다.

투자 안목이 좁아 그런것 이니 이해 바라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함께 하지만, 제가 투자하지 않는 곳들이있으니 신축빌라 분양형호텔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오늘은 신축빌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곳 투자하는 분들 보면 초보 투자자! 혹은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 그 외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희생자입니다.

물론 장기투자나 가치투자로 매수한 분도 계시지만, 저는 뜯어말리는 편입니다.

일전에도 이 부분은 언급 드렸지요.

저 역시 똥인지 된장인지 맛보려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배우지만, 투자시장의 원리상~ 저 세곳은 차익형도 수익형도 애매한 구조입니다.

장기 투자로도 추천드리기 어렵구요.

경제 TV 등에 부동산 상담을 해주며, 무료 컨설팅을 홍보하는 곳들 대부분이 신축 빌라 or 신축 오피로 커미션을 먹는 구조입니다.

물론 아닌 곳도 있지만, 무료 상담에 무료 컨설팅을 굳이 홍보까지 해가며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돈이 되기에 하는 거겠죠.

특히 신축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고가 감평으로 고액 대출이나 고액 전세를 진행! 깡통전세를 양산하며 피해자를 증가시키는 중입니다.

고액 전세 작업을 마친 물건은 갭 0~3000만원에 다시 시장 매물로 나오고, 소액 투자를 원하는 분들의 수요와 맞아 떨어져, 상당수 투자자분들이 신축빌라 매수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부실한 감평으로 추후 깡통전세나 역전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구축보다 신축이 용이하다보니, 투자자들이 본의 아니게 깡통전세의 주인이 되는 경우도 생길겁니다.

그러니 저곳들을 투자처로 생각한다면 더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 부동산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그나마 이슈를 끌고 있는데 네이버 이미지 캡쳐 그런 곳 투자하다 물리면, 출구전략은 기도뿐입니다.

근데 그건 구글 이미지 캡쳐 하나님도 못 들어줘요.

확정수익보장 원금보장 안심보증서발행등 이상한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 좋으면 폐쇄형 투자로 홍보도 없이 마감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리스크 큰 투자에 현혹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가치투자 하시길 성투를 기원드리며, 구독료는 좋아요.입니다.

경매이론 실전분석 현장실습까지 완벽히 교육해드립니다.

신축빌라매매 빌라투자 권과장입니다.

분양형 호텔, 쏟아지는 경매 불과 2~3년전 아래와 같은 광고전단 많이 보셨을 겁니다.

2년전 시사기획창에서 방송한 분양형 호텔~ 분양형호텔, 운영은 대행사에 맡기고, 수익금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취득세 양도세, 주택수도 잡히지 않고, 대출도 나오고, 좋은부동산 투자처라고 홍보했었습니다.

매수 전, 단, 한가지만 생각해 봤다면, 선택하는데 어렵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분양형호텔, 분양받은 내 호텔 707호 매수 해줄 사람있을까?

부동산 투자시, 분양형 호텔 급매 나온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 본적있으신가요 전 못봤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갖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현명한 부자가 되자. – 권과장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 분양형 호텔에 투자를 하고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분양형 호텔은 분쟁이 잦아 투자 역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오늘은, 분양형 호텔 투자 시에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분양형 호텔은 호텔이 완공되기 전에 투자자들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건설됩니다.

완공된 이후에는 호텔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이 과정에서 준공 예정일이 밀리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분양 방식으로 진행되는 분양형 호텔은 완공 자체에 어려움이있을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후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완공이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영 수익이 투명하게 투자자들에게 분배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해요.

만약 분양사나 호텔을 운영하는 사 측에서 수익금을 거짓으로 조정한다면, 꼭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 청구나 계약 취소등 직접 대응할수 있는 관련 법안은 많으니까요.

다만 수익형 호텔과 관련한 분쟁들은 피해의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녔는데요.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되 과실 원인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은 분양형 호텔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투자는 신중히 해야 하는 만큼,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마구잡이로 모집하는 곳은 피해야겠지요.

이번에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 하시어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형부동산 투자방식 중 하나인 분양형호텔은 객실별로 개별등기가 가능하면서 분양 후에도 위탁운영을 통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이점이있고,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에 자유로운 부분이있다 보니 틈새 투자처로써 부동산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사 측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서울까지 불과 30분 거리, 초역세권 분양만 받으면 연 퍼센트 고수익보장 등의 분양광고를 통해 워낙 부풀려 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어디까지가 허위사실이고 과장된 것인지 그 경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외에도 막상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공사 지연이나 중단등 차질을 빚게 되면 사업을 주관하는 업체 측과 이행지체 갈등을 빚으며 분양계약해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준공 이후에는 부실한 운영과 수익금 정산 문제 등으로 위탁운영사를 상대로 운영위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명도소송이 제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수익형호텔에 투자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양계약해제및 분양대금반환,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등 수분양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취해야 할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측의 허위 과장 광고 분양유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요즘 처럼 허위 과장 광고가 범람하는 시대에 광고를 안일하게 맹신하고 분양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 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았다는 것이 인정되려면 다른 평범한 일반 소비자들도 해당 광고에 접했을때 잘못 받아들이거나 속을수 있어야 합니다.

즉,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가령 신축아파트를 홍보하면서 맞은편에 지하철역이 들어올 예정인 초역세권으로 광고하면서 분양을 유도할 경우 실제로는 지하철역 신설이 확정적 사실이 아닌 지자체의 미정 계획에 불과하다면 이는 당연히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서 허위로 광고 한 것에 해당 합니다.

카테고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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