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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기록과 진술조력은 어떻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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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보존 대상이에요. 진술조력인의 참여 조건과 역할도 함께 살펴봐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조치가 아니에요. 대상 여부는 나이를 먼저 확인하면 돼요.

19세에 이르지 않은 피해자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해당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 의무와 의사소통 지원은 달라요
  • 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되나요?
  •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기록과 진술조력은 어떻게 적용될까